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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 모집요강

by 늘해랑이랑 2024. 6. 1.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공지되었습니다.

 

 

 

진산과고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s://mint7539.tistory.com/63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입학전형, 기숙사, 경쟁률, 입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한 학교인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인천과학고와 인천진산과학고가 인천에 있는 두 과학고 입니다.2006년 인천진산고등학교(

mint7539.tistory.com


■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 목록

 

 -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는 중학교 교사 대상 1회, 학생/학부모 대상 3회 진행 됩니다.

 - 회차별 최대 인원은 300명이며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참석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5학년도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Ⅰ. 인재상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인재

 

Ⅱ. 모집인원

 - 80명 (4학급)

 

Ⅲ. 지원 자격

 - 과학, 수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과 높은 열정, 창의성, 인성, 잠재력을 가진 학생으로 다음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Ⅳ. 전형 방법

 

1. 단계별 전형 방법

 

2. 내신 성적 반영 방법

 

 

Ⅴ. 전형 일정

 

Ⅵ. 전형료

 - 온라인 접수 수수료(5,000원)를 제외한 별도 전형료 없음

 

Ⅶ. 제출 서류

 

1. 1단계

 가. 공통 제출 서류

 

 나. 해당자 제출 서류

 

2. 3단계 추가 서류

 가. 제출대상자 : 3단계 창의융합면접 대상자

 나. 제출 서류 : 3학년 2학기 성적, 출결이 반영된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

   -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외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을 포함)

   -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외

   - 출결상황 기준일 : 2024. 11. 20. (수), 특기사항에 마감일자 기록

 다. 제출 방법

   - 소속학교에서 PDF파일(파일명:○○○중학교- ○○○)을 학교장 추천명단 공문 (비공개 6호, 직원열람제한-영구)에 첨부하여 발송 (학교장 추천명단 공문으로 학교장 추천 여부 확인)

  ※ 전자문서 발송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입학자료실] 참고

 

 

Ⅷ.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전형 지원

 가. 본교를 지원한 자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특수목적고 (과학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이중으로 지원 불가 (전형 시기가 달라도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불가)

 나. 지원자는 본교 모집 대상 중 한 가지에만 지원 가능

 다. 본교에 최종 합격한 자는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입학전형에 지원 불가

 

2. 자기소개서

 가. 지원자가 다음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위반하여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

 

 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의 ①, ②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등급 처리, ③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단계 이상 강등처리, 최저 등급자의 등급이 최하등급인 경우 최하등급으로 처리

 

3. 교사추천서

 가. 추천 교사가 다음의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을 포함하여 교사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중학교에 추천서 재작성 통보

 

 나. 교사추천서는 추천 교사가 온라인에 직접 작성

 다. 교사추천서는 추천 교사 이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4. 합격자 배제 조건

 가. 추천 교사가 [교사추천서 작성 시 배제 영역]을 위반하여 본교의 추천서 재작성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불응한 경우

 나.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다. 허위사실 기재, 서류 위조, 대리 작성, 이중 지원 등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라. 출석면담 또는 창의융합면접에 불참한 경우

 마. 학업 및 기숙사 단체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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